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이상의 형’이란 법률상 사형·징역·금고를 포함하는 무거운 자유형을 의미하며, 공무원·의료인·군인 등 특정 직업에서 자격 박탈이나 임용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단순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고형의 개념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 의무가 없는 자유형입니다.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구분되며, 금고는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입니다.주로 과실범(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이나 정치범·사상범에게 선고됩니다. 징역형과의 차이구분금고형징역형성격노동주요 대상전과 기록자유형 (신체 구속)자유형 (신체 구속)없음 (희망 시 가능)있음 (강제노역)과실범, 정치범절도, 사기 등 고의범남음남음 금고 이상의 형 의미금고..
202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