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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 사실오인 심리미진 뜻

by 7거시리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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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말합니다. 법원은 법적인 구속 없이 자유롭게 증거를 채택하고 평가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며, 이는 법관이 증거를 신뢰하거나 그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만이 법정에서 인정되며, 증거능력에 따라 위법 증거는 배제됩니다.

 

손해배상 등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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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오인은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해석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을 잘못 해석하거나, 증거가 잘못 제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미진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증거나 쟁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 또한 항소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모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불완전한 심리나 잘못된 사실 인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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